이혼·재산분할
혼인38년, 공무원연금수급권 청구에 대해 11%만 지급되는것으로 조정성립하여 이혼
조인섭 변호사|2021.10.19조회 1,048
판결 결과
- 상대방은 11%의 연금분할수급권을 받기로(법정 수급권 30%에서 11%으로 정함)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각종 연금법상의 분할수급권은 재산형성의 기여도와는 상관없이 부부의 동거 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어서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는 이를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을 위해 되도록 조정에서 마무리 되도록 사전에 치밀하게 서면으로 준비하였고 조정기일에는 재산형성의 기여도 및 혼인 생활 파탄의 원인 등을 주장하며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위자료 등의 별도의 청구금액과의 상계를 유도함으로써 연금수급권 비율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보다 안정된 노후가 인정되어 다행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38년의 혼인기간 중 23년 가량을 같이 살다가, 이후 별거한 부부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이혼을 청구하며 공무원연금분할수급권의 30%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부부가 전체 혼인기간중 23년을 동거하였으므로
공무원연급법에 따르면 실제로 상대방은 30%(=50%×23/38)의 법정 분할 수급권을 갖게 됩니다.
노후를 걱정해야했던 의뢰인을 위해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이 혼인 중에 생활비 및 양육비를 거의 지급하지 않은 점,
거액의 채무를 만들어 의뢰인이 개인회생등을 하게 한 점
그리고 기타 폭행 등을 하였다는 점을 들어
우리도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이에 관하여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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