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성격차이로 상대방이 이혼청구했으나 기각판결 받으며 승소
조인섭 변호사|2021.11.18조회 1,883
판결 결과
- 이혼 기각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1심판결까지 2년이 넘게 걸린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심적 어려움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점을 여러번 피력하며 온 마음을 다해 소송에 임하셨습니다. 오랜 소송 기간 동안 여러차례 조정, 부부상담 등 절차를 거치며 상대방의 마음을 돌리려고 노력하였지만 쉽지 않았고, 그럼에도 법적인 이혼사유나 의뢰인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들어 결국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뜻대로 원가정의 회복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 16년차인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애정상실 및 성격차이 이유로 이혼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이에 상대방이 집을 나가면서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이혼소장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의뢰인은 기각 입장이 확고 하셨기에 변호사 없이 조정을 3번이나 진행했으나
결국 혼자 힘으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 는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후 신세계로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이미 3차례 조정에서도 상대방은 애정 및 신뢰상실 등을 이유로 이혼을 강하게 요구하였기에
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강변하여 의뢰인의 가정은 아직 파탄에 이르지 않았고,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각 판결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신세계로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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