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
혼인 4년, 재산분할 30%이상 인정받아 조정으로 이혼 승소,
조인섭 변호사|2021.11.03조회 1,284
판결 결과
2억원 확보
- 재산분할로 2억2천만원 지급받는것으로(재산분할 약 30% 이상)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재산분할금에 있어 이견이 컸지만 조정을 두차례 진행하며 최대한 의뢰인이 희망하는 액수를 재산분할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조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어드릴 수 있어 만족스러웠던 사안입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4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1년전 남편의 외도를 용서하고 가정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남편의 이혼 요구에 이제는 이혼을 피하기는 어려웠고, 원만한 이혼을 위해 신세계로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부부 모두 이혼에는 동의하였으나,
상대방은 재산형성과정에서 상당부분이 상대방의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이룩하였고
혼인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도 혼인기간 내내 맞벌이를 하며 상대방과 비슷한 수준의 소득이 있었고,
이를 모두 상대방에게 주어 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하였음을 강조하여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신세계로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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