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양육권
상대방의 무분별한 주식투자등으로 이혼청구하여, 재산분할 50% 받고 조정 성립
조인섭 변호사|2021.11.12조회 1,165
판결 결과
80만원 확보
- 재산분할로 상대방 명의 부동산 매각 후 50% 지급받음
- 친권자,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 양육비로 80만원, 150만원씩 지급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도 본인의 행동에 대해 책임은 느끼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조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희망하였던 조정안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상대방을 설득하였고, 조정이 성립 된 사안입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0년인 의뢰인은, 맞벌이생활을 하면서도 독박육아를 하는 등 상대방의 배려를 받지 못한지 오래였습니다.
또한 결혼 초기 배우자의 주식실패로 다시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으나, 최근 다시 의뢰인 몰래 대출받아 무분별한 주식투자를 하는 등 경제적 무책임으로 인하여 갈등이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기에 이르렀고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의 이혼을 빠르게 정리하고 싶으셨기에
조정기일에 협의를 최대한 이끌어 내도록 집중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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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하지 않고 재산분할 40% 받는것으로 이혼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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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문제로 상대방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시키며 1,2심 모두 승소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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