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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로 별거중인 의뢰인을 위해 조정으로 이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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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권

성격차이로 별거중인 의뢰인을 위해 조정으로 이혼 성립.

조인섭 변호사|2021.07.28조회 1,957

판결 결과

70만원 확보

  •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 지정
  • 양육비는 월 70만원
  • 공동명의 차량은 의뢰인으로 명의이전.
  • 그외 보유재산은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성격차이로 별거중인 의뢰인을 위해 조정으로 이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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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강력히 기각을 구하여 가사조사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혼인관계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양육비를 조금 양보하여 조정으로 이혼을 성립시킨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남편과 나이차이가 너무 많아 혼인초부터 셩걱차이가 극심했던 의뢰인은 빈번한 갈등으로 결국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상대방도 연락이 없어 혼인관계 정리를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조정신청서를 받은 상대방은 이혼 기각을 강력히 구했으나 신세계로에서는 별거기간동안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이후 조정 및 가사조사과정에서 극심한 성격차이로 혼인관계 회복은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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