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재산분할·이혼
극심한 경제적 파탄책임을 물어, 위자료 5천만원과 상대방을 위해 받은 대출금을 상대방이 변제하도록 화해권고결정 확정되어 승소
조인섭 변호사|2021.08.26조회 1,050
판결 결과
3억원 확보
- 위자료로 상대방은 5천만원 지급
- 재산분할로 피고는 3억8453만원을 지급
- 친권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 양육비로 초등전까지 월 100만원, 이후 성년때까지 월 150만원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화해권고결정으로 우리 의뢰인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고, 양쪽모두 이의하지 않아 이 내용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상대방으로 인해 발생한 과도한 채무부담을 덜게 되었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끝나게 되어 만족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3년인 의뢰인은, 결혼초기부터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상당금액을 빌려주고, 추가로 대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친정에서도 집을 담보로 남편에게 대출을 해주었으나 결국 그 사업장은 부도처리되어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남편이 다시 사업을 한다며 집을 나간뒤 연락이 두절되어, 이혼을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신세계로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과, 과도한 채무로 상대방의 유책성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또한 재산분할로써 상대방때문에 발생하게된 우리 의뢰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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