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양육권
성격차이로 상대방이 이혼청구하였지만, 의뢰인이 재산분할 50% 와 양육비를 연령별 차등 지급받는것으로 이혼조정성립
조인섭 변호사|2021.09.29조회 2,437
판결 결과
1억원 확보
- 다음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
- 1. 이혼
- 2. 재산분할 : 배우자가 우리 의뢰인에게 1억 4,750만원 지급
- 4.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 우리 의뢰인을 지정
- 5. 양육비 : 배우자가 우리 의뢰인에게 아이가 성년이 될 때 까지 연령에 따라 135만원, 150만원씩을 증액하여 매달 지급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혼은 서로 동의된 상황에서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액수, 재산분할금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이를 상대방과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였습니다. 과정이 짧지는 않았지만 원만하게 조정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1년인 의뢰인은 오랜기간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남편과의 성격차이로 갈등이 많았고, 시댁과도 불화가 잦았습니다. 결국 이혼은 서로 동의한 상황이지만 원만하게 마무리할수 없는 상황이었고 상대방이 조정신청서를 보내온 상황이라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오랜기간 반복된 성격의 차이로 이혼은 서로 동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산분할과 자녀들의 양육비를 최대한 확보하는데에 집중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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