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상속
상속재산분할 청구하여, 지분만큼 토지공유 및 현금 1억 7천만원 지급받는 것으로 화해권고 성립
조인섭 변호사|2021.09.07조회 1,600
판결 결과
1억원 확보
-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 1. 부동산은 의뢰인이 현금정산을 받는것으로 (1억 7천만원 상당)
- 2. 토지는 각각 상속지분대로 공유등기
- 3. 예금은 상대방에게 귀속하는것으로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예금의 경우 액수가 적어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였고, 토지 지분의 경우 의뢰인을 포함한 상속인들 간 공유등기를 하기로 하였으며, 아파트의 경우 우리 의뢰인이 현금정산을 받기로 하여 1억 7,000만 원 상당을 받게 되셨습니다.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우리 의뢰인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혼외자였는데, 아버지의 사망 이후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하여 신세계로를 찾아주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의뢰인의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의로 된
아파트와 토지지분, 예금 재산에 대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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