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상대방이 단기간혼인파탄을 이유로 위자료 5천만원 청구하였으나 오히려 우리가 5천만원 받는것으로 이혼조정성립
조인섭 변호사김미루 변호사|2021.10.22조회 2,082
판결 결과
- 원고는 의뢰인에게 5천만원 지급하는것으로 조정 성립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동거기간이 거의 없던 상황에서, 재산분할을 할 것은 없었으나, 의뢰인의 심경을 고려해야한다고 적극 주장하여 오히려 우리가 5천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외국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으나 극심한 성격차이로 실제 동거한 기간은 1주일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인 귀국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후 원상회복 청구 및 위자료를 청구했고 의뢰인은 소송의 대응을 위해 신세계로에 연락주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의뢰인에게 어떤 특별한 유책사유가 있는것이 아닌 상황에서,
상대방의 귀국으로 혼인이 더이상 유지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부부관계의 회복은 어려워 최대한 조정으로 마무리 되도록 집중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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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2억8천만원 재산분할청구를 4200만원만 지급하는것으로 방어하여 이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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