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극심한 성격차이로 상대방이 이혼청구, 피고를 대리하여 이혼기각으로 승소
조인섭 변호사조윤용 변호사|2021.08.31조회 2,372
판결 결과
- 상대방의 이혼청구 기각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재판부는 일방의 유책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소송이 길었지만 어서 혼인관계가 회복되어 자녀들과 함께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기를 기원합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 11년인 의뢰인은 부부주변의 가족관계로 갈등이 빈번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가부장적인 태도, 육아에 무관심하며, 친정식구들에 대한 홀대,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이혼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오히려 의뢰인은 주변가족들의 영향으로 불편함을 느껴왔지만 이혼을 원치 않아하셨습니다. 이에 이혼의 기각을 구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상대방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의뢰인은 자녀들이 아직 어리고 혼인관계의 회복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고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사유들에 대하여 상세하게 그 경위를 밝히며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음을 들어 이혼 기각을 구하고, 의뢰인께는 부부상담 등 혼인관계 회복을 위하여 진심으로 노력할 것을 긴 소송동안 조언해드리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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