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권
협의이혼시 약정한 양육비 150만원을, 60만원 등으로 양육비감액하는것으로 조정 성립
조인섭 변호사|2021.08.11조회 922
판결 결과
150만원 확보
- 협의이혼시 약정한 양육비 150만원을
- 자녀의 연령에 따라 60만원부터 90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협의이혼시 소득기준을 제대로 반영하여 산정된 양육비가 아니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양육비가 반영되도록 주장하면서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어 조정으로 잘 마무리 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0년정도였던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 당시, 상대방의 요구를 다 수용하며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혼후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이 지속되여 협의이혼 당시 약정한 양육비를 다 지급할수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협의이혼후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특히 상대방은
우리 의뢰인과 협의하면서 약정했던 양육비로 약 150만원 상당을 청구해왔고,
우리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제대로 된 소득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이 아님을 주장하며
양육비 감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현재 상황이 넉넉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가며
양육비를 최대한 감액하는 방향으로 사건에 집중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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