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배우자의 부부관계 거부 등을 사유로 이혼청구하여, 원만하게 조정성립
조인섭 변호사류현주 변호사|2021.07.08조회 1,729
판결 결과
- 이혼,
- 공동명의 지분은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이외 재산은 각자명의로 귀속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께서 최대한 조정으로 마무리 되기를 희망하셨기에 합의서를 수차례 수정하고 상대방 대리인을 설득하여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도록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의뢰인이 원하시는 결과로 잘 마무리되어 상당히 만족해하시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3년인 의뢰인은
배우자가 부부관계를 거부하면서 주변인들에게는 살갑게 대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로 인해
부부의 신뢰 회복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별거가 시작되었고
이혼을 위해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상대방은 그동안의 태도와는 달리 이혼만은 강하게 거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더이상 회복의 여지는 없었기에
신세계로에서는
최대한 조정으로 원만하게 마무리 하도록
상대방 대리인과 여러차례 조율을 거쳐 합의안이 돌출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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