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권·재산분할
상대방의 유책으로 이혼청구,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부부상담절차 거치고 조정으로 이혼 성립
조인섭 변호사류현주 변호사|2021.07.08조회 1,507
판결 결과
1억원 확보
- 재산분할로 1억 3천만원 지급받음
- 자녀의 친권,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 양육비는 구간별로 증액하여 자녀 1명당 100만원부터 120만원까지 순차지급 받는 것으로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혼사유와 상대방의 유책에 대한 증거가 명백함에도, 의뢰인은 오랜 교제기간과 혼인기간을 함께한 상대방을 배려하여 원만히 마무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셨습니다. 결국 상대방도 이혼을 받아들이고 두 자녀의 양육에도 협조하겠다고 하여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앞날이 더욱 행복하시기를 바래봅니다.
사건 개요
오랜 연애기간을 지나 결혼한지 8년차인 의뢰인은
배우자가 사업을 하면서 잦은 외박, 가정 소홀등을 이유로
다툼이 잦아지게 되었고
결국 이혼 청구 및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청구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이혼사유가 명확한 사안이었으나
의뢰인께서 원만히 조정으로 마무리하기 원하셨기에
상대방이 이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었고
부부상담과정에도 응하신 후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적절히 협의하였고,
다만 두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넉넉히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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