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상대방의 부부관계 거부등 극단적인 성격차이로 이혼청구, 재산분할 40%(3억 4600만원)지급받고 이혼 승소
조인섭 변호사|2021.06.02조회 2,655
판결 결과
3억원 확보
- 양쪽 위자료 청구는 기각
- 재산분할로 피고는 의뢰인에게 3억 4600만원 지급하라(의뢰인 기여도 40% 인정)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소제기 직전 인출한 현금이 재산분할에 포함되었고 의뢰인이 맞벌이 했던 기여도 가 인정이 되어 재산분할40% 인 3억 4600만원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0년인 의뢰인은
결혼초부터 계속 맞벌이로 생활하면서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부부관계는 거부하면서 경제적 요구는 계속되었고
시댁에서는 이런 상황을 모른채
의뢰인에게만 시험관시술을 강요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부부의 갈등이 커져 결국 이혼 애기가 오고가던 중
합의가 쉽지 않아,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세차례의 조정을 속행했고,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나
상대방은 부동산 시가와 기여도에 대해 70% 라는 무리한 주장을 하면서
본인의 재산내역등은 제출하지 않아 결국 본안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이후 재산분할을 위해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받았고
각자의 기여도에 따른 여러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해 본격적인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소제기 직전 인출한 현금등은
재산분할 회피목적이므로 재산분할 산입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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