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양육권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 재산분할 40%와 위자료 1천만원 인정받고 이혼승소
조인섭 변호사|2021.06.10조회 1,479
판결 결과
3억원 확보
- 위자료 1천만원
- 재산분할로 상대방은 3억9200만원 지급하라(재산분할 40% 인정)
- 첫째는 상대방으로, 둘째와 세째는 의뢰인으로 친권, 양육권자 지정
- 양육비는 의뢰인에게 1인당 75만원씩 지급하는것으로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결국 상대방의 폭행에 대한 유책사유가 인정되어 위자료 1천만원이 인정되었고 재산분할 역시 혼인 기간및 의뢰인이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을 참작하여 재산분할 40% 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아 보람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5년인 의뢰인은
상대방의 음주로 가정 폭력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으나 그때마다 사과를 해서
용서하고 혼인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음주 후 가정폭력으로 의뢰인은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었고
이혼을 위해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상대방은 소송이 시작 된 뒤, 우리 의뢰인이 가정에 소홀했다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의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들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의뢰인의 혼인기간동안 가사와 양육을 도맡아 했던사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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