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권·재산분할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 재산분할 40%와 위자료1천만원, 양육비담보제공명령까지 인정받아 이혼승소
조인섭 변호사신진희 변호사|2021.06.08조회 1,969
판결 결과
4190만원 확보
- 상대방은 위자료 1천만원 지급하라
- 재산분할로 상대방에게 차량명의 이전받고 4190만원 지급하는것으로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40% 인정)
- 자녀의 친권,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 과거양육비 700만원과 장래양육비 월 100만원
- ** 양육비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상대방은 2천만원 공탁하라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재판과정 중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았던 과거 양육비도 인정되었고 무엇보다 양육비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기에 이혼후에도 좀더 편안한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실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4년인 의뢰인은
부부가 같이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갈등이 잦았는데
의뢰인이 일에 서툴다는 이유로 물건을 던져 상해를 입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2건의 가정폭력으로 상대방은 벌금형까지 받았고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위해 신세계로 에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신세계로에서는
부부사이의 갈등이 잦았으나
상대방의 폭력행위로 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적극 주장하여 위자료를,
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소송기간동안 상대방은 사전처분결정에도 양육비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었기에
이혼후 양육비 지급에 이행하지 않을 염려가 크니 담보를 제공토록 명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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