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권·재산분할
극심한 성격차이로 조정신청하여 3개월만에 빠른이혼으로 마무리
조인섭 변호사|2021.04.20조회 1,504
판결 결과
70만원 확보
- 자녀의 친권,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 양육비 70만원
- 재산분할은 하지 않는것으로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3개월만에 빠르게 조정으로 이혼을 성립시키면서 해외이동을 고려하여 단독친권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수입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70만원을 확보하면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8년인 의뢰인은
상대방의 막말등의 폭언이 잦아 갈등이 빈번하였고
상대방이 우울증 진단을 받는 등 극심한 성격차이로
더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을 위해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조정을 신청했으나
상대방은 이혼 기각을 구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국외에서 사업을 하는 의뢰인은 보다 원만하고 빠른 마무리를 원하셨고
해외 이동을 고려하여 단독 친권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조정기일 전 상대방에게
의뢰인의 이혼에 대한 입장은 확고함을 알리고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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