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이혼
양육자인 상대방이 양육비증액청구 했으나 오히려 반심판청구로 양육권변경을 얻어낸 승소사례[양육권변경승소사례]
조인섭 변호사류현주 변호사|2025.02.03조회 1,027
판결 결과
50만원 확보
- 친권,양육권 의뢰인으로 변경
- 자녀 인도 명령
- 인도후 양육비 매월 50만원 받는 것으로 결정
![양육자인 상대방이 양육비증액청구 했으나 오히려 반심판청구로 양육권변경을 얻어낸 승소사례[양육권변경승소사례]](/images/cases/case-1008-1.jpg)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혼후에도 원만하게 관계를 유지했던 상대방 부모님으로부터 우리측에 유리한 사실확인서를 받는 소송과정에 세심함을 더했고, 상대방 배우자가 자녀를 도맡아 양육하는 것보다는 친부모인 의뢰인이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좀 더 부합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승소를 이끌었습니다. 사건초기에는 기대하지 않았던 양육자변경이 인정되어 의뢰인이 크게 기뻐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권 양육권자를 상대방으로 정하고 협의이혼으로 마무리한지 5~6년이 지났습니다. 실제 양육은 상대방의 부모님이 주로 양육을 해오고 있었고
다행히 면접교섭도 원만히 잘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재혼을 하면서 자녀를 데리고 갔고 이후 면접교섭을 차단한 뒤 오히려 양육비증액청구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의뢰인은 양육비가 증액되더라도 면접교섭을 예전처럼 하고자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의뢰인은 양육비가 증액되더라도 최소한으로 증액되고 중단된 면접교섭을 다시 예전처럼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자녀의 양육권을 되찾아서 자녀가 혼란스런 상황에서 벗어나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반대청구로 면접교섭을 신청하여 비교적 소송초기부터 단절되었던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다시 진행할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이후 양육권을 변경해달라는반대청구까지 진행하면서 적극적으로 양육권을 변경시키기 위해 세심한 반론을 펼쳤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신세계로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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