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대방의 이혼청구, 상대의 유책을 입증하고 이혼하지 않는것으로 사건 종결
조인섭 변호사|2019.05.24조회 1,432
판결 결과
- 진행한 결과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드러났고, 이혼 안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혼을 안하는것으로 마무리되어 다행인 사안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혼인기간 10년, 자녀 2명인 상황에서 남편이 이혼청구를 해왔습니다. 부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인은 소장을 받고 신세계로를 선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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