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1심에서 친권이 어머니에게 인정된 것을, 2심에서 친권양육권 아버지쪽으로 변경 승소
조인섭 변호사|2019.03.01조회 932
판결 결과
- 그 결과 1심 때는 어머니가 친권자, 양육자였으나 2심에서는 아버지로 변경되는 승소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1심에서 한 번 정해진 친권,양육권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최선을 다 한 결과 1심을 뒤집을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1심에서 다른 사무실에서 진행하여 친권양육권이 상대방에게 간 상황에서 이혼특화 로펌 신세계로에서 2심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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