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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승소사례

혼인기간 9년 특유재산 25% 분할받는 것으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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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혼

혼인기간 9년 특유재산 25% 분할받는 것으로 승소

조인섭 변호사신진희 변호사|2018.12.07조회 1,352

판결 결과

  • 재판을 진행한 결과 특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로 25% 분할을 받는 것으로 되었고, 친권자,양육자로 엄마(원고)가 지정되었으며 양육비를 지급받는것으로 판결선고되었습니다.
혼인기간 9년 특유재산 25% 분할받는 것으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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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특유재산임을 주장하고,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라고 주장하여 재산분할에 대해서 쉽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잘 마무리되어 다행인 사안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혼인기간 9년 자녀 1명인 상황이서 성격차이 등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친권양육권을 주장하였고 재산에 대해서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이니 분할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에서는 부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신세계로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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