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상속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기여도를 50%에서 40%로 감축
조인섭 변호사|2018.10.15조회 1,222
판결 결과
- 진행을 한 결과 청구인의 기여도가 인정이 되기는 하나 기여도가 40%로 감축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이 받는 상속재산부분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미 1심 결과를 가지고 온 상황에서 항소심을 진행하는 것이라 쉽지 않았으나 청구인의 특별수익 등을 많이 주장하여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1심을 다른 사무실에서 진행하고 당시 본인의 주장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며 2심은 법무법인 신세계로에서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청구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50%가 인정된 1심에 대한 불만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신세계로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신청관련 승소사례
같은 분야의 다른 승소사례
02-594-2800 · 24시간 접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