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4년간 별거상태에서 다른 남자를 만났고 이혼청구하여 승소
조인섭 변호사|2018.10.08조회 1,019
판결 결과
- 원고가 다른 남자가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어도 부부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보고 이혼이 되는 것으로 판결받았고,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피고는 원고가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며 이혼을 안하겠다고 해서 진행이 어려웠으나 이혼이 되는 좋은 결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혼인기간 5년. 자녀 1명을 둔 상황에서 별거하며 부부관계가 파탄난 상황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원고(부인)을 대리하여 소송제기하였고, 남편은 끝까지 이혼 못해준다고 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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