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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승소사례

채무는 남편이 부담하고 재산분할 3100만원 받아오는 것으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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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혼

채무는 남편이 부담하고 재산분할 3100만원 받아오는 것으로 승소

조인섭 변호사신진희 변호사|2018.10.10조회 799

판결 결과

3100만원 확보

채무는 남편이 부담하고 재산분할 3100만원 받아오는 것으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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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남편의 채무가 많은 상황에서 재산을 받아오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된 사건이었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혼인기간 6년 자녀 2명인 상황에서 이혼하며 남편의 채무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6000만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이 전 재산이었으나 그 이외에 다액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혼을 하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재산분할을 받고 싶기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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