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
재산분할로 12억원 인정
조인섭 변호사|2018.09.20조회 851
판결 결과
12억원 확보
- 진행결과 부동산 명의는 부인에게 이전하고 해당 부동산의 50%에 해당하는 12억원을 남편이 현금으로 받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이혼을 안한다고 하면서 재산분할 안해준다고 한 사안이어서 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힘들었으나 원만한 합의가 되어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혼인기간 30년 자녀 2명인 상황에서 남편은 이혼을 하며 재산을 나누자고 하였으나 부인은 거부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남편을 대리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신세계로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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