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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승소사례

혼인기간 3년, 남편의 특유재산에 대해 1억원의 재산분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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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혼

혼인기간 3년, 남편의 특유재산에 대해 1억원의 재산분할 인정

조인섭 변호사|2018.09.12조회 1,236

판결 결과

1억원 확보

  • 그 결과 1억원의 재산분할이 인정되었고, 친권자 양육자로 원고(엄마)가 지정되었으며, 양육비로 아이 한 명 당 75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혼인기간 3년, 남편의 특유재산에 대해 1억원의 재산분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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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피고는 한 푼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재산을 시부모 명의로 돌린 상황이라 분할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혼인기간 3년 자녀 2명인 상황에서 남편이 이혼에는 동의하나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원고(부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며 남편의 특유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신세계로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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