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남편이 2억상당 채무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종결하여 승소
조인섭 변호사김미루 변호사|2018.09.17조회 655
판결 결과
8000만원 확보
- 그 결과 부동산 8000만원 상당은 부인이 가지는 것으로 하고 남편의 채무 약 2억원 상당은 남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며
- 양육비는 별도로 지급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남편 명의 채무가 상당한 금액이 있었고 알지 못하는 채무고 여럿이 있었기에 채무에 대해서 부인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이 조심스러웠으나, 잘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혼인기간 17년차 자녀 2명인 상황에서 남편의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법무법인 신세계로에서는 부인을 대리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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