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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승소사례

혼인기간 5년 특유재산 40% 인정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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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혼

혼인기간 5년 특유재산 40% 인정 승소

조인섭 변호사|2018.10.05조회 1,052

판결 결과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피고(남편)이 많은 소득을 벌어왔고 이에 원고(부인)의 특유재산이 유지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집중 주장을 하였고, 그 결과 특유재산에 대해서 40%의 분할이 인정되었습니다.

혼인기간 5년 특유재산 40% 인정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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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은 특유재산이어서 분할이 안된다고 주장하였기에 이에 대해서 분할대상으로 삼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된 사건이었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혼인기간 5년, 자녀 없는 상황에서. 부인이 이혼을 하겠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피고(남편)을 대리하여 반소를 제기하며 재산분할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현재 본인 명의재산이 특유재산이어서 분할대상이 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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