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3억3천상당) 재산분할에서 제외. 그 이외에 2억 5천 추가지급받는 승소
조인섭 변호사|2018.09.13조회 789
판결 결과
3억원 확보
- 피고는 부정행위로 받은 부동산을 이미 위자료로 받은 것이니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 약 1년 반의 재판을 진행한 결과
- 부정행위에 대한 대가로 받은 부동산(3억 3000만원)을 분할대상에서 제외하고
- 현재 사업장 운영중인 부동산(시가 5억상당)을 2억 5000만원을 주면서 이전받고.
- 현재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인도받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부정행위 대가로 받은 부동산이 3억 3000만원 상당이라 해당 부동산을 분할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혼인기간 30년
자녀 3명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입니다.
남편은 부정행위를 한 뒤 3억 3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부인에게 미안하다고 이전해줬는데.
이후 남편이 오히려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하면서 명의이전해준 부동산까지 포함해서 재산분할을 구해왔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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