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혼인기간 6년, 협의이혼 마친 상황에서 위자료 2000만원 특유재산에 대해 재산분할 2억 2500만원 인정
조인섭 변호사|2017.09.08조회 1,330
판결 결과
2000만원 확보
- 판결까지 간 결과,
- 법원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 별도 위자료 2000만원,
- 재산분할 2억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선고가 내려진 사안입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재판부에서 상대방측에 여러차례 조정을 권유하며 재산분할을 해주라고 하였으나 상대방이 계속 거부하였고, 이에 최종 판결까지 간 사안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완강하게 나오니 우리 의뢰인도 두려움을 가지고 포히가려고 했으나 끝까지 설득하여 나아간 사안입니다. 2015년에 협의이혼하셨고, 판결은 2017년에 나왔으니 오래간, 쉽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결과가 좋아 다행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혼인기간 6년
자녀 1명
남편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하게 되었음.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시아버지로부터 약 5000만원의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이후 협의이혼하였고, 위자료 재산분할 별도 청구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5000만원이 이혼에 따른 위자료.재산분할로 받은거니 추가재산분할 해줄 수 없다고 하였고
법무법인 신세계로에서는 위 금원과 재산분할,위자료는 별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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