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최대한 감액하는 것으로 승소
조인섭 변호사|2018.09.03조회 1,820
판결 결과
2억원 확보
- 이에 망자 아파트는 제외되었고 망자 명의 부동산(시가 2억원)을 원고가 가져가고 나머지 중 금 1억 350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형제들간의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받은 아파트와 건물은 시가가 많이 상승하였고 원고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객관적 자료와 판례를 제시하며 상대방을 설득하였고 좋은 결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위 소송은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으로
상대방은 총 6억 5000만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에서는
- 상대방이 주장하는 아파트는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 현재 망자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상속재산분할로 이전받아가고 나머지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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