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
1심에 비해 항소심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감액
조인섭 변호사|2015.08.12조회 1,910
판결 결과
2억원 확보
- 2심에서는, 1심과는 달리,
-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 1심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재산분할도 2억 2000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 결론적으로, 아파트 시가가 1억 이상 올라 재산분할 액수가 커질 상황에서도,
- 1심에 비해 35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 사건은, 이미 1심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받고 온터라 그 결과를 뒤집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내분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파트 시가가 상승하면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 액수가 커지는 상황이어서 걱정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의뢰인분에게 매우 유리한 결과로 끝나게 되어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30년의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 2명이 있습니다.
남편인 원고는 아내인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고, - 재산분할로 금 2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아내분은 1심은 다른사무실에서 진행하였는데, 2심에서 법무법인 신세계로를 선임하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우선 1심에서 아내분이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온 상태였기에 위자료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제대로 밝혀지지 못한 남편의 유책사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밝혔고, 혼인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은, 1심에서는 남편 : 아내 = 55:45의 비율로 인정 된 부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소심 진행 중 아파트의 시세가 1억 이상 올라, 아내분이 남편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이 최소 5000만원 이상 늘어날 상황이어서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분이 혼인생활 중 기여한 바를 많이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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