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승소
조인섭 변호사|2015.07.20조회 1,727
판결 결과
- 소송이 진행되면서 엄마인 상대방도 아이를 아버지가 키우는 것으로 마음을 바꿨고
- 소송 진행 중에 아이를 아버지인 의뢰인에게 인도해주었습니다.
- 이에 친권자 및 양육자를 아버지로 변경하는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처음에 어머니인 상대방이 아이를 면접교섭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라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진심이 통했는지 아이를 보여주게 되었고, 더 나아가 바라던대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버지가 지정되는 결과를 받게 되어 너무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이미 이혼을 한 부부 사이에 2살된 여아의 면접교섭에 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혼을 하며 부부는, 친권자 및 양육자로 \'어머니\'를 지정하였는데 어머니가 면접교섭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처음에는 법무법인 신세계로에 \'면접교섭\'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아이를 데리고 와서 키울 수 있다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2살된 여아이고 엄마가 양육하고 있는 중이어서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신세계로는
비록 아이가 2살이고, 여자아이이지만 아버지인 의뢰인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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