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양육권·이혼
재산분할 및 과거 양육비 승소
조인섭 변호사|2015.07.24조회 2,448
판결 결과
- 이에 재판부에서는,
- 이혼을 하고
-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엄마가 가지고,
- 과거 양육비도 지급하며,
-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 거주지 임대보증금과 시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까지 모두 포함하여 재산분할대상이 된다고 보면서,
- 해당 재산의 30%를 부인에게 분할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사실 위 소송에서는, 외도나 폭력 같은 전형적인 이혼사유가 없다는 점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재산이 특유재산이었기에 분할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시어머니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같은 경우, 실제로 부부가 거주하지는 않는 공간이었기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상대방은 주장을 하였고, 조정기일에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흘러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판결 결과 과거 양육비도 모두 인정되고 시어머니가 거주하는 아파트도 분할대상이 되어 당사자가 만족스러워하는 결과를 받게 되어 너무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2008년 혼인신고를 하였고, 그 사이에 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다툼을 겪어오다가 남편이 부인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그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고, 이후 아이들을 부인이 데리고 나가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부사이의 재산은, 거주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시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상대방은 이혼사유가 없다고 다투면서,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결혼 전에 마련한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부인이 기여한 바가 없으므로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였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위와 같이 상대방이 이혼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재산분할 또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재판 진행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은 '겉으로만 이혼을 거부할 뿐' 실제로는 혼인생활 유지의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또한 평소 상대방의 폭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부각하며 이혼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혼인기간이 약 6년 된다는 사실과
실제로 부인이 재산의 유지 및 형성에 있어서 기여를 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고,
시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부부재산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비슷한 유사판례를 제시하여 기여도를 인정받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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