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빠른 이혼으로 종결
조인섭 변호사|2013.12.24조회 3,117
승소 판결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혼인기간 2년, 자녀 1명 극심한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을 원한 사안에서, 남편측을 선임하여 부인에게 일정한 재산분할을 지급해주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남편이 가지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남편의 뜻에 따라 최대한 빨리 진행하여 1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혼을 하는 것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 2년, 자녀 1명
극심한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을 원한 사안에서,
남편측을 선임하여 부인에게 일정한 재산분할을 지급해주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남편이 가지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남편의 뜻에 따라 최대한 빨리 진행하여 1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이혼을 하는 것으로 종결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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