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
혼인기간 20년, 상대방의 재산분할 30%만 인정된 사건
조인섭 변호사|2013.11.06조회 2
승소 판결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혼인기간 20년, 자녀 2명. 부인은 남편과의 극심한 성격차이,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였고,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남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혼인 중 형성된 재산 60억원과 관련하여, 남편에게 재산형성의 기여가 더 많다고 인정되어 부인에게 30%의 재산분할만 인정되는 것으로 승소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 20년, 자녀 2명.
부인은 남편과의 극심한 성격차이,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였고,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남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혼인 중 형성된 재산 60억원과 관련하여,
남편에게 재산형성의 기여가 더 많다고 인정되어
부인에게 30%의 재산분할만 인정되는 것으로 승소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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