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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이혼

특유재산에 대한 명의 이전을 받은 사례

조인섭 변호사|2013.09.04조회 1,769
승소 판결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혼인기간 18년, 서로 성격차이로 헤어지는 사건에서, 시부모님이 부동산 명의를 며느리(부인) 명의로 해 주었기에, 남편 입장에서는 특유재산임을 주장하며 부인 명의의 부동산을 남편 명의로 이전해 달라고 주장하고, 부인은 시부모님이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해주었으므로 본인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남편을 대리하여, 해당 부

사건 개요

혼인기간 18년, 서로 성격차이로 헤어지는 사건에서, 시부모님이 부동산 명의를 며느리(부인) 명의로 해 주었기에, 남편 입장에서는 특유재산임을 주장하며 부인 명의의 부동산을 남편 명의로 이전해 달라고 주장하고, 부인은 시부모님이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해주었으므로 본인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남편을 대리하여, 해당 부동산이 부모님의 도움으로 구입한 것이고 특유재산임을 입증하여, 이혼과 동시에 남편 명의로 해당 부동산의 이전을 받는 것으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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