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실혼 파기 확인소송 승소(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기각)
조인섭 변호사|2013.09.26조회 1,815
조정 성립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간략내용 사실혼 기간이 1년이 채 안된 부부인데, 극심한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사실혼이 파기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에서는 남편쪽을 대리하여 사실혼파기 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남편\'쪽에 있다고 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진행 결과 상대방의 반소청구가 기각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사건 개요
사실혼 기간이 1년이 채 안된 부부인데,
극심한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사실혼이 파기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에서는 남편쪽을 대리하여 사실혼파기 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남편\'쪽에 있다고 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진행 결과 상대방의 반소청구가 기각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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