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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승소, 퇴직연금까지 50% 지급받는 것으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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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황혼이혼 승소, 퇴직연금까지 50% 지급받는 것으로 승소

조인섭 변호사|2012.08.16조회 1
승소 판결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부정행위를 한 남편이 오히려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부인이 법무법인 신세계로에서 소송진행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반소에 의해 이혼하고, 남편이 부인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의 50%와 퇴직연금을 매월 25일 50%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남편이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선고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부정행위를 한 남편이 오히려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부인이 법무법인 신세계로에서 소송진행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결과, 반소에 의해 이혼하고, 남편이 부인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의 50%와 퇴직연금을 매월 25일 50%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남편이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선고 받았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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