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부정행위한 남편의 전재산 가져오는 것으로 승소
조인섭 변호사|2011.04.29조회 2,082
조정 성립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간략내용 남편은 고위 공무원이었음. 혼인기간 중 푝력행위가 있었고 외도까지 있는 상태였음. 이혼소송 결과 이혼하고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어머니가 가져오며, 양육비는 대학교 졸업할때까지 160만원 지급받는 것으로 하고, 전 재산을 모두 원고인 아내가 가져오고 위자료도 지급받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결과 목록 $
사건 개요
남편은 고위 공무원이었음.
혼인기간 중
력행위가 있었고 외도까지 있는 상태였음.
이혼소송 결과
이혼하고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어머니가 가져오며, 양육비는 대학교 졸업할때까지 160만원 지급받는 것으로 하고,
전 재산을 모두 원고인 아내가 가져오고 위자료도 지급받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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