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양육권·이혼
특유재산에 대한 분할 인정
조인섭 변호사|2011.01.27조회 2
조정 성립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혼인기간 10년. 자녀 2명 남편의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해 고통받아 왔으며, 이에 이혼청구를 함. 현재 거주하는 부동산이 남편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남편은 분할을 못해준다고 했으며, 조정단계에서는 8000만원만 지급가능하다고 함. 그러나 재판 진행되어 판결받은 결과, 부인에게 기여도가 인정되어 1억 5000만원의 재산분할이 인정되었고,
사건 개요
혼인기간 10년. 자녀 2명
남편의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해 고통받아 왔으며,
이에 이혼청구를 함.
현재 거주하는 부동산이 남편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남편은 분할을 못해준다고 했으며, 조정단계에서는 8000만원만 지급가능하다고 함.
그러나 재판 진행되어 판결받은 결과,
부인에게 기여도가 인정되어 1억 5000만원의 재산분할이 인정되었고,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어머니가 지정되었으며,
양육비로 매월 80만원이 인정됨.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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