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혼인기간 1년, 상대방의 외도 때문에 이혼
조인섭 변호사|2010.12.23조회 1,973
승소 판결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혼인기간 1년, 자녀 없음, 상대방의 외도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됨, 위자료 3000만원 상당이 인정되며 이혼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혼인기간 1년, 자녀 없음,
상대방의 외도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됨,
위자료 3000만원 상당이 인정되며 이혼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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