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대방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시킴
조인섭 변호사|2010.12.09조회 2,212
조정 성립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간략내용 2살 반 된 딸아이에 대한 성추행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2심 결과가 모두 승소하였고, 이에 상대방은 자신은 딸아이를 추행하지 않았고, 이혼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3심 대법원으로 상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상대방의 상고는 기각되어 이혼하고, 위자료를 지급받으며 재산분할도 지급받고,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어머니가
사건 개요
2살 반 된 딸아이에 대한 성추행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2심 결과가 모두 승소하였고,
이에 상대방은 자신은 딸아이를 추행하지 않았고, 이혼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3심 대법원으로 상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상대방의 상고는 기각되어
이혼하고, 위자료를 지급받으며 재산분할도 지급받고,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어머니가 갖고 양육비를 지급받으며, 면접교섭은 제한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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