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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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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됨

조인섭 변호사|2010.11.29조회 1
승소 판결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혼인기간 중 남편의 2번에 걸친 폭력 사건이 있었음 그런데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함. 남편은 이혼소송 제기 전에 아이를 보겠다고 하며 데려가더니 아이를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 됨. 이에 부인은 아이를 보기 위해 집에 찾아갔는데, 당시 남편는 부인의 언니를 폭행하게 됨. 그 와중에 부인은 아이를 데리고 집에서 나오게 되었고, 이혼소송이 진행되게 됨. 그런

사건 개요

혼인기간 중 남편의 2번에 걸친 폭력 사건이 있었음 그런데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함. 남편은 이혼소송 제기 전에 아이를 보겠다고 하며 데려가더니 아이를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 됨. 이에 부인은 아이를 보기 위해 집에 찾아갔는데, 당시 남편는 부인의 언니를 폭행하게 됨. 그 와중에 부인은 아이를 데리고 집에서 나오게 되었고, 이혼소송이 진행되게 됨. 그런데, 남편은 부인이 아이를 데려가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진단서를 첨부하여 형사고소하였고 부인은, 자신과 언니가 폭행을 당했으므로 폭력으로 맞고소 함. 그런데 남편은 그동안의 3번의 폭행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아이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아무런 폭력행사도 하지 않은 부인과 언니도 폭행죄가 인정되어 약식명령이 선고되었다. 그 뒤 본 사무실에 오셨고, 본 사무실이 변호를 맡았습니다. 부인과 언니는, 남편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억울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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