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면접교섭 최대한 인정받는 것으로 승소
조인섭 변호사|2010.06.21조회 1,582
승소 판결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혼하고 약 4년이 지나는 동안 아이를 만나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소송을 진행하여, 아이를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 1박 2일로보고 여름과 겨울방학때는 7일씩 더 면접교섭하는 것으로 면접교섭권을 확보해드렸습니다.
사건 개요
이혼하고 약 4년이 지나는 동안 아이를 만나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소송을 진행하여,
아이를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일요일 오후 6시까지 1박 2일로보고
여름과 겨울방학때는 7일씩 더 면접교섭하는 것으로
면접교섭권을 확보해드렸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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