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양육권
쌍방의 유책으로 위자료는 없이, 주부지만 재산분할 45%인정받은 사례
조인섭 변호사조윤용 변호사|2024.06.11조회 1,104
판결 결과
1억원 확보
- 위자료청구 쌍방 기각
- 재산분할 45%인정( 1억 9640만원 지급받고 부동산지분 상대방에게 이전)
- 친권 양육권 의뢰인으로 지정
- 과거양육비 380만원
- 장래 양육비 1인당 120만원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재판부는 의뢰인의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가정폭력 모두 혼인파탄의 사유로 판단하셨습니다. 주부였던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최대한 인정받고자 했고 45%로 받아 잘 마무리 된 사건 입니다
사건 개요
배우자가 의뢰인의 외도를 의심하며 가정폭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해왔고, 결국 갈등이 깊어지면서 의뢰인이 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의뢰인의 부정행위는 인정되었지만
상대방 역시 의뢰인과 자녀를 폭행하는 등 혼인파탄에 대한 쌍방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하여 양쪽 위자료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선,ㄴ 혼인관계가 파탄된 책임의 무게는 양쪽 모두 경중을 따질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주부였던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이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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