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
황혼이혼, 재산분할 60% 인정받으며 승소
조인섭 변호사|2024.06.04조회 1,181
판결 결과
25억원 확보
- 쌍방 위자료 기각
- 재산분할은 의뢰인 60% 인정( 상대방에게 25억 4,200만원 지급)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위자료는 쌍방 기각되었고 재산분할은 특유재산이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혼인기간이 50년이 넘어 재산분할비율도 50%에 수렴하는 편인데 의뢰인께 60%가 인정되도록 결과를 받아내었던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폭력을 당했다며 집을 나가서 이혼소송이 시작되었고 의뢰인께서는 혼인기간이 50년이 넘은 상황에서 황혼이혼을 원치 않아 사건 초기에는 기각을 구했고 이후 반소를 진행하며 재산분할 기여도를 입증하는데 집중했던 사건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의뢰인께서 반소를 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이 쟁점이 되어 만 3년이 넘은기간동안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위자료는 서로의 갈등이 깊고 극복하기 어렵다고 보고 양쪽 모두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상대방은 전업주부였지만 오랜 혼인기간을 근거로 재산분할을 50%를 청구하였고
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이 기여한 바 및 특유재산임을 입증하기 위해 연로하신 의뢰인과 은행에 방문하여 토지매각대금 자료를 확보하는 등
재산관계사항을 꼼꼼하게 준비, 정리하여 우리가 주장한 바가 모두 받아지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신세계로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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