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
별거기간이 10년이 넘었음에도 재산분힐 50% 인정(12억) 받아 승소
조인섭 변호사|2024.06.03조회 946
판결 결과
12억원 확보
- 위자료는 기각
- 재산분할은 50%인정(12억 지급받는것으로)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부정행위로 이혼소송 기각되어도 시간 지나 또 걸어오는 등 너무 오랜시간 지치셨던 의뢰인이셨습니다. 그 과정에 의뢰인께서는 부양료소송도 했었고, 결국 이혼이 된 뒤에는 재산분할을 다툴 수 밖에 없었던 사건입니다. 결과적으로 재산분할 시점을 상당히 유리하게 인정 받았고, 별거기간이 상당히 길었음에도 재산분할 비율이 높게 인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남편의 부정행위로
부부의 갈등이 커진 상황에서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여러번 진행하였고 계속 기각만을 구했던 의뢰인께서는 오랜시간이 지나 결국 이혼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송기간이 거의 10년에 이르고 기각만 구하면서 청구하지 못한
재산분할및 위자료를 위해 신세계로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부분은
워낙 시간이 많이 지나서 희석되었다는 부분으로 위자료는 기각이 되었습니다만
재산분할 경우
별거기간이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별거시점이 아닌 우리가 주장한 이혼소송 시점으로 인정되었고 재산분힐 비율 또한 50%가 인정되었습니다. (12억 상당)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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