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재산분할·이혼
극심한 친권양육권다툼끝에 의뢰인으로 지정되고 재산분할 50% 인정된 사례
조인섭 변호사|2024.08.01조회 2,335
판결 결과
80만원 확보
-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청구포기
- 친권양육권으로 의뢰인지정,
- 양육비 월 80만원
- 재산분할로 2천만원 지급받음 (전체 재산분할의 50%)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차용재무 인정한다고 할때 실질적으로 남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산분할 50% 이상 인정되었고 가장 염려하였던 친권양육권을 의뢰인에게 지정되도록 하여 잘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유책으로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해왔는데 친권양육권의 다툼이 극심했고, 특유재산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었던 사건입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자녀의 친권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극심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의 경우 부동산 구입시 대부분의 자금을 시댁에서 부담해주었고 차용증도 있는 상황이어서 차용증이 모두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로 의뢰인이 받을 것이 없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재산분할에 대해서 양보하더라도 친권양육권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과
시댁의 차용채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입장으로 조정을 준비하였습니다.
차용재무 인정한다고 할때 실질적으로 남는 금액이 4000만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재산분할 50% 이상 인정되었고 친권양육권 우리가 가지고 양육비 80만원 인정받음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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