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양육권
의뢰인이 조정기일에 상대방과 대면하지 않고 대리인들 사이의 합의로 1개월만에 신속하게 조정성립.
조인섭 변호사|2023.10.02조회 1,542
판결 결과
- 재산분할 50%
- 양육권 의뢰인
- 재산분할에 양육비 포함한 것으로 조정성립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께서 가장 원하신대로 신속하고 확실하게 조정으로 마무리되어 만족해하셨던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이혼자체는 합의가 되었던 의뢰인께서는 빠른 관계 청산후 생활이 안정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이혼 등 조정을 신청하였으며, 의뢰인은 자녀의 양육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상대방과 서로 이혼여부, 재산분할, 면접교섭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변호인을 통해 정리하시고자 하였습니다
신세계로의 전략
양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합의하여
신속히 소송을 종결하여 생활의 안정을 찾기를 원하였으므로
상대방 대리인과 접촉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이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사건 수임한지 1달만에 신속하게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수정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신세계로가 도와드립니다.
무료상담이전 사례
1심 재산분할로 좋은 결과를 얻은 사건에서 상대방 항소에 대응하여 1심결과 유지한 사건
다음 사례
상속재산에 대한 70%의 기여분심판청구를 제기해왔으나, 40%만 인정되는 것으로 방어하여 승소
관련 승소사례
같은 분야의 다른 승소사례
02-594-2800 · 24시간 무료
상담 신청